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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1-18 13:33:56 조회수 228

지방자치법」 77(조례안 예고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14(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춘지 의원

3

2022. 11. 18.

2022. 11. 24.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정숙 의원

3

2022. 11. 18.

2022. 11. 24.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숙 의원

3

2022. 11. 18.

2022. 11. 24.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문미혜 의원

2

2022. 11. 18.

2022. 11. 24.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각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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