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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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1-18 13:33:56 | 조회수 | 231 | ||||||||||||||||||||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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