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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3-07 16:44:11 조회수 134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호 의원 외 4인

2024. 3. 7. ∼

2024. 3.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식 의원 외 4인

2024. 3. 7. ∼

2024. 3.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황순남 의원 외 5인

2024. 3. 7. ∼

2024. 3.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조덕제 의원 외 5인

2024. 3. 7. ∼

2024. 3.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정숙 의원 외 5인

2024. 3. 7. ∼

2024. 3.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미혜 의원 외 4인

2024. 3. 7. ∼

2024. 3.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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