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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1-12 16:39:04 조회수 221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호 의원외

5인

2024. 1. 12. ∼

2024. 1. 18.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식 의원외

6인

2024. 1. 12. ∼

2024. 1. 18.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신정숙 의원외

6인

2024. 1. 12. ∼

2024. 1. 18.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덕제 의원외

6인

2024. 1. 12. ∼

2024. 1. 18.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재만 의원외

6인

2024. 1. 12. ∼

2024. 1. 18.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미혜 의원외

6인

2024. 1. 12. ∼

2024. 1. 18.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신정숙 의원외

6인

2024. 1. 12. ∼

2024. 1. 18.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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