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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4-04 17:09:44 조회수 74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춘지 의원외 4인

2024. 4. 4. ∼

2024. 4. 1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지수 의원외 4인

2024. 4. 4. ∼

2024. 4. 1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호 의원외 4인

2024. 4. 4. ∼

2024. 4. 1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춘지 의원외 4인

2024. 4. 4. ∼

2024. 4. 1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신지수 의원외 5인

2024. 4. 4. ∼

2024. 4. 1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식 의원외 4인

2024. 4. 4. ∼

2024. 4. 1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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