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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김기범 작성일 2021-04-08 00:00:00 조회수 225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1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해진 의원

4인

2021. 4. 8.

2021. 4.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조성환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황순남의원

3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신정숙 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충호의원

3인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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