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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4-07 17:01:35 조회수 238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호 의원외

3인

2023. 4. 7. ∼

2023. 4.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식 의원외

3인

2023. 4. 7. ∼

2023. 4.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식 의원외

7인

2023. 4. 7. ∼

2023. 4.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지수 의원외

6인

2023. 4. 7. ∼

2023. 4.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조덕제 의원외

6인

2023. 4. 7. ∼

2023. 4.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정춘지 의원외

3인

2023. 4. 7. ∼

2023. 4.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문미혜 의원외

4인

2023. 4. 7. ∼

2023. 4.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문미혜 의원외

4인

2023. 4. 7. ∼

2023. 4.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김경식 의원외

4인

2023. 4. 7. ∼

2023. 4.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여재만 의원외

4인

2023. 4. 7. ∼

2023. 4. 1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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