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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1-16 17:05:39 조회수 246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지수 의원외

3인

2023. 11. 16. ∼

2023. 11. 22.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호 의원외

4인

2023. 11. 16. ∼

2023. 11. 22.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춘지 의원외

3인

2023. 11. 16. ∼

2023. 11. 22.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지수 의원외

3인

2023. 11. 16. ∼

2023. 11. 22.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문미혜 의원외

4인

2023. 11. 16. ∼

2023. 11. 22.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숙 의원외

3인

2023. 11. 16. ∼

2023. 11. 22.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덕제 의원외

4인

2023. 11. 16. ∼

2023. 11. 22.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춘지 의원외

4인

2023. 11. 16. ∼

2023. 11. 22.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문미혜 의원외

4인

2023. 11. 16. ∼

2023. 11. 22.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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